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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행법 "'한미정상 통화유출' 연루 감봉된 외교관 징계는 과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사건에 연루돼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부 직원의 징계는 과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외교부 직원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로 일하던 2019년 5월 같은 대사관 소속 참사관 감모 씨가 고교 선배인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일과 관련해 징계받았다.

 

당시 외교부는 통화 내용이 담긴 친전을 열람 권한이 없는 직원들에게도 배포해 기밀 유출의 실마리를 제공한 참사관 B씨를 징계했는데, A씨는 B씨의 상관이었다.

 

외교부는 A씨가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같은 해 7월 감봉 3개월로 징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외교부는 판결 취지에 따라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A씨는 이 처분에도 불복해 또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외교부의 징계사유는 타당하지만 징계 양정(수준)이 과도해 비례 원칙을 어겼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급자인 B씨의 친전 관리업무는 정무공사인 A씨의 감독 범위에 포함된다"면서도 "A씨가 대사관의 보안 분야 세부 사항까지 감독하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열람 제한 지침을 어기고 친전을 유출할 위험이 있다고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A씨는 감봉보다 수위가 낮은 견책 처분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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