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6.7℃
  • 맑음강릉 20.5℃
  • 맑음서울 27.4℃
  • 맑음대전 28.9℃
  • 맑음대구 31.3℃
  • 맑음울산 24.0℃
  • 맑음광주 29.3℃
  • 맑음부산 24.7℃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2.0℃
  • 맑음강화 22.8℃
  • 맑음보은 27.5℃
  • 맑음금산 27.8℃
  • 맑음강진군 29.4℃
  • 맑음경주시 29.5℃
  • 맑음거제 27.3℃
기상청 제공

경제 · 산업

EU, 정부 보조금 받는 외국기업 규제...한국 기업도 영향

EU '역외보조금 규정'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
EU 내에서 인수합병, 공공입찰 참여...'불공정 경쟁'으로 간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 보조금을 받은 외국기업들은 앞으로 유럽연합(EU) 내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르면 EU 바깥 모든 기업이 정부 보조금을 받고 EU 내에서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있어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역외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FSR)이 발효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2021년 5월 초안이 공개된 역외보조금 규정은 EU 바깥 기업이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 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역외보조금 규정이 EU 바깥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방안인 만큼, 한국 산업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별 기업에 제공하는 모든 재정적 지원을 사실상 보조금으로 간주하는 등 적용 범위가 넓으므로 한국 기업이 EU 내 기업의 인수합병에 투자하거나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무역협회는 앞서 작년 2월 미국, 일본 등 외국 기업단체들과 공동으로 업계의 우려를 담은 성명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무역협회는 당시 기업 경영 리스크와 행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한편 새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르면 5000만 유로(약 67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역외 기업이 최소 5억 유로 이상 매출을 올리는 EU 기업을 인수할 경우 이를 집행위에 신고해야 한다.

비EU 회원국에서 최소 40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2억5000만 유로 이상 금액의 EU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때도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아울러 규정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 집행위는 왜곡된 제3국 보조금이 개입됐다고 의심될 경우 직권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신고 의무의 경우 10월부터 부과되며, 미신고 기업은 최대 연간 총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인수합병 계약 체결 금지 및 공공조달 참여 제한 등 제재도 부과할 수 있다.

 

집행위는 향후 수주 내 인수합병 및 공공조달 관련 신고 방법, 기한, 비밀정보 접근 등 구체적인 시행규칙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4주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중순께 세부 이행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효된 역외보조금 규정은 보조금에 있어 외국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EU 기업들을 보호하고, 보조금을 등에 업고 무차별 진출하는 외국 기업에 의한 EU 단일시장의 경쟁 왜곡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초안이 공개될 당시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집중 정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중국을 겨냥한 조처라는 해석이 나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