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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EU, 정부 보조금 받는 외국기업 규제...한국 기업도 영향

EU '역외보조금 규정'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
EU 내에서 인수합병, 공공입찰 참여...'불공정 경쟁'으로 간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 보조금을 받은 외국기업들은 앞으로 유럽연합(EU) 내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르면 EU 바깥 모든 기업이 정부 보조금을 받고 EU 내에서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있어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역외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FSR)이 발효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2021년 5월 초안이 공개된 역외보조금 규정은 EU 바깥 기업이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 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역외보조금 규정이 EU 바깥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방안인 만큼, 한국 산업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별 기업에 제공하는 모든 재정적 지원을 사실상 보조금으로 간주하는 등 적용 범위가 넓으므로 한국 기업이 EU 내 기업의 인수합병에 투자하거나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무역협회는 앞서 작년 2월 미국, 일본 등 외국 기업단체들과 공동으로 업계의 우려를 담은 성명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무역협회는 당시 기업 경영 리스크와 행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한편 새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르면 5000만 유로(약 67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역외 기업이 최소 5억 유로 이상 매출을 올리는 EU 기업을 인수할 경우 이를 집행위에 신고해야 한다.

비EU 회원국에서 최소 40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2억5000만 유로 이상 금액의 EU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때도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아울러 규정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 집행위는 왜곡된 제3국 보조금이 개입됐다고 의심될 경우 직권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신고 의무의 경우 10월부터 부과되며, 미신고 기업은 최대 연간 총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인수합병 계약 체결 금지 및 공공조달 참여 제한 등 제재도 부과할 수 있다.

 

집행위는 향후 수주 내 인수합병 및 공공조달 관련 신고 방법, 기한, 비밀정보 접근 등 구체적인 시행규칙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4주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중순께 세부 이행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효된 역외보조금 규정은 보조금에 있어 외국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EU 기업들을 보호하고, 보조금을 등에 업고 무차별 진출하는 외국 기업에 의한 EU 단일시장의 경쟁 왜곡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초안이 공개될 당시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집중 정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중국을 겨냥한 조처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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