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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전기부담금 못내" 농협 하나로유통, 한전 상대 패소 확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 하나로유통이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기부담금'을 낼 수 없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농협하나로유통이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한전의 손을 든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하나로유통은 2015년 농협중앙회로부터 분할 설립된 회사로 '하나로마트'를 운영한다.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경제지주의 완전자회사이기도 하다.

 

소송의 쟁점은 하나로유통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였다.

 

한전은 전력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전기 사용자에게서 요금의 일정 비율만큼 부담금을 추가로 받는데, 농협법 8조는 조합,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와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 '조세 외의 부과금(부담금)'을 면제 대상으로 정했다.

 

농협법 161조의4는 농협경제지주나 그 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농협중앙회로 본다고 규정한다.

 

하나로유통 측은 이런 조항들을 들어 농산물 유통 등 사업을 수행하는 자신 역시 전기부담금 면제 대상이라며 한전이 최근 5년간 받아 간 부담금 21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과 대법원 모두 이런 하나로유통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농협법은 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 중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3개 회사만 부과금 면제 대상으로 열거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자회사 중에도 법령에 전기부담금 면제가 명시된 곳이 있는데 하나로유통은 여기에서 빠졌으니 면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자회사도 중앙회로 본다'는 농협법 조항은 농협중앙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은 조세 감면, 자금 지원 등 혜택을 이어받아 수행하게 된 농협경제지주와 그 자회사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지금까지 하나로유통이 내온 부담금의 면제 근거는 아니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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