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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중소 수출기업 관세환급 지원 나서

11일 ‘관세환급 개정법령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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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11일 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관내 수출기업, 관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환급 개정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서울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11일 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관내 수출기업, 관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환급 개정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개정된 관세환급 관련 법령과 변경된 농림 축산물 환급방법 및 환급실무 오류사례 등 우리 수출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세관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 6월 1일 개정돼 시행중인 ‘농림축산물 환급고시’와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간이정액환급 적용 대상업체 요건 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로 수출기업이 관세환급제도를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관세 환급 지원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본부세관은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3.0 정책에 맞춰 작년 상반기부터 관세 환급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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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