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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택지개발공사 지연하고도 갑질한 LH…대법 "과징금 정당"

공정위 대상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서 '심리불속행' 확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택지 개발을 1년 넘게 지연해놓고 토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요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징금 부과에 불복소송을 냈지만 상고심에서도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H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포한강신도시 택지 개발사업 시행자였던 LH는 2008년 12월 '선(先) 분양, 후(後) 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 계약을 이주자 등과 체결했다.

 

계약서상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 12월 31일이었다. 그러나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이 늦어지면서 준공은 2014년 4월 말에 이뤄졌다.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1년 4개월간 토지 사용이 불가능했음에도, LH는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토지 매수인들에게 8억9천만원의 '지연손해금'을 내게 했다.

 

공사 지연으로 LH가 부담한 재산세를 토지 매수인들에게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안을 조사한 공정위는 2021년 "LH가 매매대금 조기 회수에만 급급해 관련 계약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했다"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토지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LH에 시정명령과 5억6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H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서울고법)은 "LH는 단순히 매수인들에 대해 거래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해 택지 공급 등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기관"이라며 "LH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고 지적했다.

 

LH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매수인 중 일부는 토지 사용 가능 시기(2012년 12월 31일) 이전 LH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얻어 건축인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등 전체 단지의 조성공사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실제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계약에 따라 잔금이 미납된 토지에 지연손해금과 재산세가 부과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날 경우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형사사건은 심리불속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는 1990년에 기존의 상고허가제가 폐지되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1994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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