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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600억 상당 어린이·효도용품 '불법 수입' 적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효도용품의 불법 수입과 원산지 허위 표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물품 594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4월 27일부터 35일간 어린이날·어버이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할 ▲선물용품·가정용품의 밀수입 ▲안전 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부정수입 ▲위조상품을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반입 ▲원산지를 허위표시 등의 행위에 중점을 두고 이번 단속에 나섰다.  

단속 유형별로는 관세포탈이 233억 원, 지재권위반이 130억 원, 밀수입이 117억 원, 원산지표시 위반이 103억 원이고, 품목은 불량먹거리 186억 원, 어린이용품 130억 원, 유아용품 114억 원, 선물용품 89억 원, 효도용품이 7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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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세관압수창고에 보관 중인 치열교정재료(좌)와 우편세관압수창고에 보관 중인 레고 <사진제공=관세청>

주요 위반사례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열교정용 와이어(Arch Wire) 등 치과재료 11만5천점(시가 2억 원 상당)을 견본품인 것처럼 속여 반입하거나 입국 시 휴대 반입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회피하고, 판매목적의 조립식 레고 완구(1억 원 상당)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221회에 걸쳐 분산 반입하거나, 아이언맨 등 유명 캐릭터를 위조한 장난감(2억 원 상당)을 정상 수입품인 것처럼 컨테이너에 넣어 밀수입했다.

또, 성분·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향료(2천만 원 상당)을 국제우편 등으로 밀수입하거나, 중국산 전자담배 1290개를 원산지 미표시 상태로 판매했다.

아울러 1개당 23불인 중국산 기저귀 132,369개를 개당 17불인 것처럼 저가로 신고하고 수입해, 1억 6천만 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시중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나타난 범죄 유형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건강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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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