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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한국섬유산업연합회,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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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17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함께 섬유·의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섬유·의류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비정상적으로 발급되어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이 강도 높게 진행되는 등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설명회에서 섬유업계의 원산지관리 정상화와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기업의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원산지검증 대응 우수사례와 실패사례를 비교·분석하며 기업들이 스스로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찾아보는 ‘모의검증’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관세청이 그동안의 원산지검증 사례를 분석해 FTA 체결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주요 요청 사유와 원산지검증 대응 실패 원인을 분석해 온 결과 상대국은 주로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오류로 인해 사후검증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 수출기업들은 원산지 입증자료의 보관 소홀, 원산지검증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후검증 대응에 실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무역체제에서는 원산지의 입증책임이 수출업자에게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원산지를 입증하는 원재료 구매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미국이나 터키 수출 섬유류 제품 중 원산지결정기준이 원사부터 한국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원사기준’인 경우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특별히 주의해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사후검증 지원을 위해 관련 산업 협회 등과 협력하여, 업체별․지역별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FTA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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