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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법개정 불충분"…전경련, 정부에 의견서 제출

법인세 최고세율 24%→22% 인하 건의..."해외 주요국 대비 최고세율 여전히 높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회원사 등 국내 주요 기업 의견을 모아 9개 법령별 106개 과제를 담은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추가적인 세제 개편을 요청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율이 최고세율 기준 25%에서 24%로 인하되는 등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 내려갔으나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최고세율이 여전히 높다는 게 전경련의 지적이다.

 

글로벌 기준에 맞추려면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에서 24.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건의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이 확대됐으나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상속에만 적용돼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저해하므로 법 개정 직전 상속이 개시돼 현재 연부연납 중인 상속에 대해서도 기간 확대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를 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도 폐지를 요구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서는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가 당해연도 소득의 80%로 제한된다고 지적하고, 연구개발(R&D) 투자 비용의 법인세 공제율에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두는 제도 역시 기업의 R&D 투자 유인을 위축하므로 대기업 기준 R&D 세액공제율을 2%에서 6%로 높이자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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