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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상장 대가 19억 수수'...검찰, 前코인원 상장담당 직원 구속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검찰이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전직 가상화폐거래소 상장 담당 직원을 구속시켰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 전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20년께 고모 씨 등 브로커 2명에게서 '피카코인' 등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고씨는 이달 7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전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브로커 고씨와 전씨의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씨 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은 또 다른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끝에 신병을 확보했다.

 

전씨는 고씨로부터 약 3억원, 다른 브로커로부터 약 16억원을 각각 받아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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