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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상장기업 제주 유치 협약식은 오영훈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기소된 오 지사 첫 공판
오 지사측 "처음 만난 사람과 사전선거운동 공모 말이 되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주도지사 선거 공식 선거운동 전 핵심 공약을 홍보하기 위해 캠프 핵심 관계자 등과 공모해 '상장기업 제주 유치' 협약식을 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과 오영훈 측 변호인단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 오 지사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상장기업 제주 유치 협약식이 오 지사 핵심 공약을 홍보하기 위해 사전 공모된 것인지 아닌지를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 등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식으로 핵심 공약을 알리는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고,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했다는 것. 검찰은 이를 고씨가 오 지사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는 이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오 지사와 고씨에게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또 오 지사가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캠프 내 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작성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 지사 측 변호인은 "이씨와는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을 공모했다는데, 작년 3월 29일 처음 만난 사이인데 그런 사람과 사전선거운동을 공모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한 여러 단체의 지지 선언은 자발적 지지 선언으로 보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정 본부장과 김 특보, 고씨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는데, 김 특보 측 변호인은 "사전선거운동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캠프 내 공보 담당으로서 행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했다"며 "또 지지선언문 작성은 단체에서 작성의 어려움을 호소해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협약식을 기획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시한 객관적·주관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피고인은 그저 업무로서 관여했을 뿐이다. 법적 인식이 부족했다"고 항변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 측 반대신문도 함께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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