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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세도피처’ 안도라 조세조약 합의…투자소득 저세율 창구

피레네 산맥 골짜기 지역, 1인당 GDP 한국과 비슷
관광, 금융업, 저세율 및 탈세 수단으로 활용 유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정부가 주요 조세도피처인 안도라와 조세조약을 맺었다.

 

기획재정부가 현지시간 23일 안도라 공국과 한·안도라 조세조약에 합의했다.

 

안도라는 인구 8만명의 소국으로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다. 

 

공국이란 이름처럼 일종의 자치령이고, 프랑스 대통령과 가톨릭 우르헬교구장(대주교)이 공동으로 수반을 맡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르헬교구장이 통치한다.

 

이 작은 나라의 1인당 GDP는 한국과 비슷하다.

 

면적은 세종시 정도이고,  피레네 산맥에 둘러싸인 작은 산 골짜기 지역이며, 관광업 정도가 주요 먹거리이며, 제조업이 발전하는 게 극히 어렵다. 

 

그럼에도 소득이 높은 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타국보다 월등히 낮은 저세율을 무기로 금융업에서 얻는 소득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탈세창구인 조세회피처로도 유명한데 다른 나라에서 실질적 사업이 이뤄져도 안도라에 지배회사를 세워 두거나 아니면, 투자회사를 만들어 다른 나라에서 번 돈을 저세율로 빨아들이고, 그리고 이 돈을 제3국(금융업)으로 보내 회사 사업주에게 세금이 거의 붙지 않는 이익을 현금, 부동산, 주식, 금융상품 등으로 되돌려주는 식이다.

 

안도라 공국에는 한국인도 회사를 차릴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조세회피 활용을 막기 위해 안도라 공국과 함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약 개정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세 조약상 저세율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본 조세조약의 목적은 안도라 투자회사를 통해 국내투자한 투자자에게 저세율 혜택을 주는 것이다.

 

법인(지분율 10% 이상 보유) 간 배당소득이나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 세율을 적용하고, 기타 경우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매기는 식이다.

 

조약이 효력을 가지려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한편, 미국과 OECD 및 주요국들은 법인소득에 대해 최저 15%를 세금으로 내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추진 중이다. 다국적기업이 어느 곳에서 돈을 벌어도 전체 법인소득의 15%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국가간 과세권을 나누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실무상 여러 난제가 있고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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