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톡 채널에서 시중 은행을 사칭해 대출 상담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새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을 사칭한 카카오톡 채널에서 대출 상담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카카오톡 채널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편취 사례에 따르면 사기범은 인터넷 상에서 대출 상품을 검색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 대출 상담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편취했다.
이후 사기범은 상세한 대출 상담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은행 상담 채널을 사칭한 카카오톡 채널로 접속할 것을 유도했다. 사칭 채널은 카카오톡 채널 프로필에 실제 금융회사의 로고를 사용하는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상담채널인 것처럼 꾸몄다.
이후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담채널로 오인한 금융소비자에게 대출 실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및 사전 자금입금 등을 요구했다.
이들 사기범은 대출이 필요해 대출상품 정보를 검색하는 피해자를 타깃으로 은행을 사칭해 접근하는 만큼 소비자가 유인될 위험이 더 높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사칭한 전화나 SNS 채널 등에서 대출 상담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만약 대출권유 전화를 받을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해당 직원(혹은 대출모집인)의 재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SNS에서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해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공식 인증 채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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