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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금)


검찰,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 약식기소

벌금 1억5천만원…대기업집단 심사 자료에서 일부 법인 누락 혐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검찰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의 바탕이 되는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을 약식재판에 넘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김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천만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를 통해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 절차에 회부한다.

 

김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산하 회사 15개를 소속 법인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DB 측이 늦어도 2010년부터는 김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재단 회사들을 활용했고, 2016년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본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공소시효를 2개월가량 남기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다른 사건의 수사 일정을 미루고 해당 사건을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시효는 오는 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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