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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사유지여도 누구나 쓰는 보행로라면 재산세 면제"

IBK기업은행, 재산세 취소 소송서 승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사유지더라도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보행로로 쓰인다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정웅 판사는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중구청은 2018년 9월 기업은행이 소유한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인근 등 토지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약 17억원을 부과했다. 현재 IBK기업은행 본사와 IBK파이낸스타워가 있는 두 곳도 포함됐다.

 

IBK기업은행은 과세 대상이 된 토지 중 일부가 시민을 위한 보행로로 쓰이는 만큼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 지방세법상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비과세 대상이다.

 

조세심판원은 일부 토지를 사설 도로로 인정하고 16억3천만원으로 세금을 줄였다. 그러나 "나머지는 IBK기업은행이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려는 목적 등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통행로"라며 IBK기업은행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에 측량 감정을 의뢰하고 직접 현장에 방문해 해당 부지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증했다.

 

재판부는 주변에 각종 고층 건물과 업무시설, 지하철역 등이 있어 보행자가 많지만 공도(보행로)는 협소해 통행이 불편한 점에 주목했다. 다수 보행자가 IBK기업은행 소유 부지를 통행하는 이상 법률상 비과세 대상인 도로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에 통행로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은 IBK기업은행이 낼 필요가 없다며 15억6천여만원으로 세금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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