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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프로필] 김종호 인천본부세관장

▲1972년생 ▲대구 영진고 ▲경북대 경영학과 ▲행시 40회 ▲관세청 정책홍보관리관실 성과관리담당관 ▲부산세관 심사국장 ▲관세청 정보협력국 국제협력팀장 ▲세계관세기구(WCO) 파견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장 ▲관세청 정보협력국 정보기획과장(부이사관) ▲부산세관 조사국장 ▲인천세관 휴대품통관1국장 ▲울산세관장 ▲관세청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장 ▲광주본부세관장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조사국장 ▲인천본부세관장(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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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30년 법리의 근간을 흔드는 논쟁 -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논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오랫동안 법적 안정성을 지켜온 중요한 조세 원칙이 심각한 기로에 서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등 외국 법인이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기술을 국내 기업이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이 쟁점은 1992년 대법원의 첫 판결 이후 30년 넘게 '과세할 수 없다'는 일관된 법리가 확립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련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단순히 특정 기업의 세금 문제를 넘어, 국제 조세의 기본 원칙, 조세조약의 해석, 그리고 우리 사법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조세조약과 특허법의 근본 원칙인 속지주의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법리는 대법원이 1992년 5월 12일 선고한 91누6887 판결을 시작으로 30여년간 여러 판결을 통해 확인되어 왔다. 핵심 근거는 명확하다. 첫째,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배타적 효력을 갖는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 등록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