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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스크랩 전용계좌 미사용시 20% 가산세 부과

7월 1일부터 금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실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금 스크랩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대상에 추가된다.

따라서 금 스크랩 거래 사업자는 반드시 전용계좌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만약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할 경우 거래 쌍방에게 금 스크랩을 거래한 사업자 쌍방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금 스크랩을 매입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금거래 전용계좌로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부가세를 지연 입금하면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금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해 거래해야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미 시행 중인 금관련 제품(금지금과 고금)에 대한 금거래 전용계좌가 개설된 경우에는 기존 계좌를 이용 할 수 있어 신규로 개설할 필요가 없다.

금스크랩.jpg
▲금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의 거래 흐름도
한편 국세청은 금 스크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에 따라 실시간 정산, 세액 공제 등의 세제상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시 부가가치세 관리계좌로 입금된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지만, 금 스크랩 매출시 지급받은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만큼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매입세액을 전용계좌를 통해 실시간으로 입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실시간 정산은 사업자의 사업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국세청은 또 시장거래의 양성화에 따른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 대비 금거래 전용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나 당해 연도 금거래 전용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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