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 한도가 건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되고, 연간 포상금 한도도 동일인 기준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하된다.
개정안은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과태료 금액별(미발급 금액)로 포상금 지급금액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대상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는 과태료 대상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이밖에 현재까지는 1년간 포상금 한도액은 신고일 기준으로 판단토록 하고 있으나, 동일인에게 연간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한도액은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신고연도별로 계산토록 했다.
새로운 지급한도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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