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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 "위장 세금탈루 방지 위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 스크랩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는 사업자 간에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금 스크랩 또는 웨이스트(이하 ‘금 스크랩’)를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금거래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금 스크랩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을 받는 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참여 대상인 만큼 금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지정 금융기관(신한은행)에 금거래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만약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금 스크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니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금스크랩01.jpg
부가세 매입자납부 제도의 적용대상을 금 스크랩으로 확대한 것은 금지금을 금 스크랩으로 위장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그동안 무자료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지금('08. 7월), 고금('09. 7월)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시행했으나 금지금을 금 스크랩으로 위장하는 세금탈루사례가 계속 발생되면서 그 적용대상에 금 스크랩도 추가하게 됐다.


한편 금거래 전용계좌는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만들 수 있으며, 신청시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이나 실명확인증표, 통장 사용 인감 외에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야 한다.


신한은행에 신청할 경우 은행에서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계좌를 개설해 주고 있으며, 사업자가 쉽고 편리하게 계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창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거래 이외에도 폰뱅킹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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