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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용진, 자영업자 지원 시급…소규모 음식점 세액공제 연장 추진

소규모 음식점 사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2년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2년 더 연장하는 입법 제안이 제기됐다.

 

내용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소규모 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축산물을 제조·가공한 경우 매입가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통상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8%이지만,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는 9%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해당 특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다.

 

고용진 의원은 최근 고물가와 경기둔화로 외식 수요가 감소하고,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무거워 지고 있기에 이러한 세제지원은 추가로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 공동발의에는 노웅래, 안규백, 임호선, 김민석, 강득구, 박상혁, 김수흥, 김민철, 인재근, 이인영, 조응천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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