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자회사의 자금 조달 및 중복 규제 개선 등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각 금융업권은 이에 맞춰 사업 다각화, 상품 다양화 등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19일 김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 관련 규제를 폭넓게 완화해 영업 범위 확장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언할 것”이라며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계선할 예저이”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단회는 지난 3월 ‘금융산업 글로벌화 태스크포스(TF)’ 이후 금융투자업, 핀테크, 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 은해업 등 금융권별 릴레이 세미나 및 현장감담회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금융사의 해외 진출과 관련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돼 해외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 등도 유연하게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복되거나 과도한 수준의 보고 및 공시 규정을 통폐합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겠다. 이외에도 해외영업과 관련한 다양한 애로 해소를 위해 해외 공관 및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협력 네트워크 마련,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해외 기회 확대 등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핀테크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이러한 규제 개선 방향을 잡았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3개월간 여러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로부터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며 “특히 자회사 관련 규제 완화, 국내외 규제 환경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 해외시장 정보 및 금융협력 지원 등과 관련한 내용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규제 개선건 외에 제기된 해외 영업과 관련한 다양한 애로사항과 관련해선 해외 공관 및 국제기관 등과 연계한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기회 확대 등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방안 7월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선 각 업권별 협회도 직접 나서 해외 진출 현황 및 계획을 공유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업권이 지난해 기준 43개국 200여개 해외점포를 운영중이나, 해외은행과 비교해 국제화 수준은 낮다고 평가했다. 그런 만큼 향후 IB 및 PB 사업 다각화와 금융그룹 내 연계‧동반 진출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생명‧손보협회는 판매채널과 상품의 다양화 등 현지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고, 여신금융협회는 동남아시아 외 중앙아시아로의 확장 및 지급 인프라 수출 등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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