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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문가 칼럼]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소액체당금제도

  • 등록 2015.06.30 16:39:22

 

곽기영-프로필사진.jpg
곽기영 노무사
(조세금융신문) 임금체불 억제를 위한 소액체당금제도 실시

 

2015년 7월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소액체당금제도가 실시된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임금체불이 좀처럼 감소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체불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파격적인 제도이다.
 

고용노동부의 정책목표인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주요내용은 사업장 최저임금의 준수, 근로계약서의 작성, 체불임금 청산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곧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확정될 것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등에 대해서도 사업장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강화되고 있음은 확인할 수 있다.


임금체불 억제를 위한 제도 및 임금체불의 원인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체불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의 체불규모는 매년 1조원이 넘은 상태로 줄어들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수준은 가까운 일본에 비해 3배를 넘는 상황이다.
 

실제 임금체불 발생 이후 처벌의 수준은 체불액의 10~20% 정도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정도이고, 징역형의 경우 1년에 10명 정도로 처벌의 수위가 약해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게 된 것도 임금체불규모가 줄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처벌과 별개로 체불임금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제도의 도입, 체불임금 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상 제재 등 체불 임금 감소를 위한 여러 제도를 도입했으나 체불임금 억제에는 큰 실효를 거두진 못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감정악화에 기인한 의도적 체불,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대처 등의 요인이 체불원인의 상당부분을 차지했고 순수한 경제적 요인에 의한 체불은 전체 체불의 40%를 넘지 않았다.

임금체불 억제를 위한 소액체당금제도 시행
 

[기존의 체당금제도] 원래 체당금제도는 1998년 7월 시행된 제도로 기업이 도산해서 근로자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불 금품 중 일정금액의 체당금(최종3월분의 임금, 최종3년간 퇴직금 중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년 2천억원 이상이 도산한 사업장 근로자의 체당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즉, 기존의 체당금제도는 기업이 도산(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실상 도산 및 법원에 의한 법정도산)하여 어쩔 수 없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새로이 추가 시행되는 소액체당금제도]

이와 달리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소액체당금제도는 기업의 도산과는 관계없이 기업이 운영 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고 법원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 지급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일정범위의 체당금(3백만원)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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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액체당금제도 효과
 

일부 예측이기는 하나 소액체당금제도가 실시되면 한 해 약 1천억원 정도가 소액체당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액체당금제도는 도산 기업이 아닌 사업운영 중인 기업의 사업주가 체불을 할 경우 적용되는 제도이다.
 

현재 1조를 초과하는 체불액 중 고용노동부의 진정, 고소를 통해 체불임금이 해결되는 부분은 60%를 넘지 않는다. 이는 많은 사업주가 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감수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배경에는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압류 등 민사 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을 변제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액체당금제도 도입 이후에는 임금체불로 진정, 고소 이후 체불임금이 인정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근로자의 신청으로 소액체당금(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이 지급되고 지급된 체당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일부 민사절차를 경유하기는 하나 근로자가 압류 등의 절차 없이 법원에서 체불임금이 확정되고 고용노동부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경우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 중인 사업주에게 정부에서 구상권을 곧바로 행사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이를 회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근로자 개인차원에서의 압류 등의 조치가 아닌 정부의 직접적 구상권 청구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정부의 구상권 행사로 결국 해당 금액만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기본적 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정책은 확대될 수밖에 없어


2015년 7월 1일 소액체당금제도 시행으로 체불임금의 규모는 향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액체당금 이외에도 현재 체불임금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입법안들이 국회에서 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국회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제재나 정책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 분야에서 기본적인 고용질서를 준수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곽기영 오케이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이 력 :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이메일 : 21nod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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