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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 엘리엇 상대 검찰에 고소·고발장 접수

재직 중인 회계사 2인 금감원 공시자료에 대리인으로 허위 기재⋯고객 사 업무 수행에 심각한 타격 호소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함종호. 이하 딜로이트 안진)은 7월 1일 오후 엘리엇 어쏘시어츠 엘.피.(Elliott Associates, L.P. 이하 엘리엇)와 그 대표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삼성물산(주)의 자문업무를 수행 중인 딜로이트 안진은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인 엘리엇이 그들의 대리인인 LEE & MORROW를 통해 딜로이트 안진의 시니어 회계사 2인을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한 대리인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에 대리인으로 기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는 세력에게 동조하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삼성물산에 대한 자문업무를 방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고객과의 신뢰 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설명이다. 
 
딜로이트 안진은 고소장과 더불어 이름을 도용 당한 회계사 2인이 엘리엇과 그 대표자를 상대로 같은 날 자본시장법 위반(허위공시)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금감원에 기공시된 내용에 대해 허위공시 혐의를 알리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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