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1.7℃
  • 흐림강릉 6.7℃
  • 박무서울 3.5℃
  • 흐림대전 3.0℃
  • 구름많음대구 0.6℃
  • 맑음울산 1.9℃
  • 구름많음광주 3.7℃
  • 맑음부산 6.1℃
  • 흐림고창 3.1℃
  • 구름조금제주 10.0℃
  • 흐림강화 3.1℃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1.5℃
  • 구름조금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서울세관, 제3자 명의로 재산 은닉한 체납자 적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서윤원 세관장)은 관세포탈 후 세금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한 체납자를 적발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은닉재산 9천만원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체납자 최씨는 중국산 북어포 수입 회사를 조선족 명의로 위장 설립하고, 가격 등이 조작된 신고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해 관세 등 약 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구속됐다.
  
또한, 최씨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딸을 시켜 본인 아파트(시가 2억6천만원 상당)를 체납처분 직전에 제3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소유권을 이전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려 했으며, 이 때문에 세관이 압류하려했던 체납자의 아파트는 제3자의 소유라는 이유로 등기소에서 압류등기 촉탁 각하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세관에서는 2년간의 끈질긴 추적조사와 증빙자료 수집을 통해 체납자의 아파트를 매입한 제3자가 체납자 회사직원의 남편인 것을 밝혀냈고, 아파트 매매 후에도 체납자 가족들이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등 최모씨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위장매매한 여러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즉시 해당 재산에 대해 가압류한 후 사행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에서도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정부 3.0을 기반으로 타 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지능적인 사해행위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은닉재산을 국고에 환수하여 비정상의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