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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토부, 지방항공청 항공보안 감독 권한 강화

3일부터 항공보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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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항공보안법 시행령」 및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오는 8월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항공청장에게 특별보안검색의 허가 ▲보안검색 실패 시 보안조치 권한 ▲상용화주의 지정 ▲지방항공청장의 항공보안 감독 수행 권한 ▲과태료 부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현장 집행적인 업무에 대한 권한이 지방청이 아닌 본부에 있어 보안 문제에 대한 현장 감독 주체(지방항공청)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2일까지 우편(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팩스(044-201-5626)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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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