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2.0℃
  • 구름많음서울 -1.9℃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1.1℃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2.1℃
  • 구름조금제주 4.6℃
  • 구름조금강화 -2.5℃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서울고법 "기업집단 계열사 부당지원 제재한 공정위 처분 적법"

계열사서 부동산 담보 무상으로 받아 6천억대 저리 대출 "원래 같은 회사였어도 분할됐다면 부당 지원 성립"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회사인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이 '계열사 간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20일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회사인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근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은 이에 다시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SYS홀딩스가 SYS리테일에 부동산 담보를 장기간(2009년 12월∼2021년 11월) 무상으로 제공해 대규모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며 2021년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7억4천500만원, 16억2천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SYS리테일은 이런 지원 덕분에 195차례에 걸쳐 6천595억원의 자금을 차입해 부도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가전제품 유통업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대규모 자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SYS홀딩스 등은 소송에서 '부동산 담보 제공 행위는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뤄져 왔던 담보 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YS홀딩스는 2001년 서울전자유통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이고, 서울전자유통은 상호를 바꿔 SYS리테일이 됐다. 뿌리가 같은 회사라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래 하나의 법인격이었더라도 인적 분할을 통해 분리된 이상 별개의 법인격으로 봐야 한다"며 "지원 행위 주체와 객체가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이란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정하면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당 지원을 제재하는 이유는 계열사 간 지원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배제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담보 제공 행위는 전자랜드의 재무 상태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이뤄졌다"며 "전자랜드는 이를 통해 운전자금과 구매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해 경쟁 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추고 지속해서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지원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고 제재하는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