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은 지난 2013년 6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올해 6월 16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Crowd)과 자금조달(Funding)을 합친 단어로,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온라인을 이용해 다수 소액투자자를 모집해 공모증권 등을 발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업 등이 다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고 자본시장법에 투자중개업 하나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자본금은 5억원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 기업은 크라우드펀딩으로 1년에 7억원까지만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 연간 투자한도도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2차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 간 전매는 1년간 제한된다. 전문투자자는 제한이 없다.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한 발행인과 대주주 지분매각도 1년간 제한된다.
중개업자는 투자자 재산을 보관·예탁할 수 없고 청약증거금은 은행·증권사 등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중개업자의 중개증권 취득 및 투자자문을 금지하고 크라우드펀딩 투자 광고는 펀딩포털만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창업기업 및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자료집을 작성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중심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개방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구축해 우수한 창업기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크라우드펀딩 자금지원도 연계할 계획이다.
그리고 11월 부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예비신청 및 등록심사를 시작하여 관련 인프라 정비는 올해 안에 마칠 예정이다.
앞으로 크라우드펀딩법이 시행되면 투자자에게도 보다 다양한 투자기회가 제공하고, 엔젤투자 등 스타트업기업에 대한 투자저변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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