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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황금티켓’ 거머쥔 HDC신라·한화·SM면세점·제주관광공사

관세청, 세부 심사 점수 미공개…추후 논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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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가 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돈현 특허심사위원장(관세청 차장)이 선정된 업체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HDC신라면세점·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SM면세점(하나투어컨소시엄)·제주관광공사 등 4개 업체가 서울·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황금티켓'의 주인으로 결정됐다.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10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서울지역 일반경쟁(대기업) 2곳은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중소·중견기업 1곳은 SM면세점(하나투어컨소시엄), 제주 중소·중견기업 1곳은 제주관광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월 2일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부터 시작된 160여일 간의 대장정이 마무리 됐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기업은 향후 5년간 서울·제주 지역에서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다만, 중소중견 제한경쟁을 통해 선정된 업체의 경우 관세법령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될 수 있어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이번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은 정부가 15년 만에 신규특허권을 주는 것이라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했다.

2장의 티켓이 걸려있던 서울 지역 대기업 부문에는 7개의 업체가 참여해 3.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첫 번째 티켓은 HDC신라면세점이 거머쥐었다.

HDC신라면세점은 사업지를 용산 아이파크몰로 정하고, 용산 지역에 세계 최대규모의 도심형 면세점인 'DF랜드'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또 다른 티켓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게 돌아갔다.

한화갤러리아는 63빌딩을 시내면세점으로 선정, 서울의 동맥인 ‘한강’과 우리나라 정치·경제의 중심지 ‘여의도’의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 획일화된 도심 관광에 지친 외국인 관광객들의 신흥 관광·쇼핑 명소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14곳이 도전해 경쟁률이 14 대 1에 달했던 서울 지역 중소·중견기업 티켓 1장은 SM면세점(하나투어컨소시엄)이 가져갔다. 
 
인사동 하나투어 본사에서 면세 사업을 진행하는 SM면세점은  IHQ와의 협약으로 ‘스타상품’ 판매는 물론 스타의 일상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스타라운지’를 통해 유커를 포함 한류를 사랑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별한 쇼핑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견·중소기업 1곳을 대상으로 추가 신규 시내면세점을 선정하는 제주 지역 티켓은 제주관광공사가 획득했다.

이번 심사는 이돈현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일체의 통신시설 없이 2박3일간 합숙하면서 면세점 선정 심사업무에 나섰다. 

관세청은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능력(300점), 관리역량(25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150점), 기업이익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150점)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소집 당일인 8일 입찰 업체들의 제출 자료와 관세청의 실사 자료를 검토한데 이어, 9일에는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에 나서 대기업·중소기업 등 총 21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10일에는 제주지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최종 특허권을 결정했다.

관세청은 기존 시내면세점의 투자․고용 규모를 감안할 때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특허로 인하여 약 3000억원의 신규투자 및 4600여 명의 고용창출과 함께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조기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돈현 차장은 “금번 시내면세점 추가특허가 우리나라가 관광서비스산업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관세청 차원에서도 향후 신규 특허사업자가 시내면세점 운영 준비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결정된 신규 특허와 관련해 선정 기업만 알리고 세부적인 심사 점수는 공개하지 않아 추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점수 공개와 관련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점수공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라며 “다만, 점수 공개를 원하는 업체에 한해서 당사의 점수만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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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