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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행자부, 기관협업으로 불법·불량·유해 수입물품 차단

제1회 정부3.0 현장포럼 개최…정부3.0 생생한 현장의 소리 들어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청장 김낙회)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3일 인천국제공항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사무소에서 중앙부처 정부3.0 우수기관 담당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정부3.0 현장포럼’을 개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3.0 성과를 현장에서 공유했으며, 이번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정부3.0 현장방문은 ‘정부3.0 현장포럼’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포럼은 국민 편의를 높이는 정부3.0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성과 중심의 정부3.0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달 개최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3.0에 대한 열정이 높은 현장의 담당과장부터 주무관이 함께 매달 정부3.0 현장을 찾아가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토론하는 한편, 현장에서 직접 정부3.0 추진과정에서의 장애요인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정부3.0의 성과가 국민 속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에 소재한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사무소에서는 수입통관을 담당하는 세관뿐만 아니라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한국제품안전협회)‧환경부(한국화학물질안전협회) 직원이 협업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처음 반입되는 시점인 통관단계에서부터 수입 업체의 인증서 위조, 중요부품 누락, 중금속 허용량 초과 등 유해‧불법‧불량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세관에서는 3개월간 시범사업으로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18만점(컨테이너 30대분량)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는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유해화학물질과 해외직구 위해식품의 검사체계를 확대·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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