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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성실무역업체 공인증서 수여식 개최

㈜유라코퍼레이션 등 27개 업체 AEO 공인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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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차두삼 세관장)이 14일 관세청 AEO공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실무역업체(AEO)로 공인된 관할 27개 업체에 대해 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 가운데, 차두삼 인천세관장이 업체 대표들과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차두삼 세관장)은 14일 관세청 AEO공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실무역업체(AEO)로 공인된 관할 27개 업체에 대해 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날 ㈜유라코퍼레이션 등 16개 업체가 신규로 AEO 공인을 받았으며, 공인 유효기간이 도래한 관세법인 세명 등 11개 업체는 종합심사 결과 재공인을 받았다.
 
이로써 인천본부세관 관할 AEO 공인 업체수는 184개 업체(부문)로 늘어났으며, 전국 706개 업체(부문) 중 26%를 담당하게 됐다.

AEO 공인받은 이들 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생략 등으로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받게 된다.
 
또한, 미국, 중국 등과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통해, 상대국내 AEO와 동일한 통관상 혜택으로 비관세 장벽을 해결하고,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여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날 수여식에서 차두삼 세관장은 “최근 WTO 무역원활화 협정이 금년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AEO공인업체의 혜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수출기업이 AEO공인을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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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