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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의 신탁·가업상속 날개에 디코드의 디지털자산 날개 장착

-법무법인 가온, 디지털자산 전문 로펌 디코드와 업무협약 맺고 본격 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신탁 등 고객자산관리에 탁월한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이 디지털자산 관련 탁월한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을 만나 날개를 달았다.

 

조세 및 가업승계, 증여・상속에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법인이 블록체인과 핀테크.증권형토큰(STO) 등 디지털기술 및 데이터법에 특화된 법무법인과 만나 디지털자산 관련 세무 및 전문적 법률 대응에 대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법무법인 가온(대표변호사 강남규)은 9일 “법무법인 디코드(대표변호사 조정희)와 STO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무 및 법률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가온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디코드와 가온은 STO 등 디지털자산 및 스타트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세무.법률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는 “디코드의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과 자산에 대한 전문성과 가온의 조세분야 및 패밀리오피스 전문성이 만나 앞으로 파생될 세무 및 법률 문제에 대해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큰 기대를 표명했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는 “새로운 분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STO 등 디지털 자산 분야의 세무 및 법률 문제에 대한 다각적 솔루션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경험이 필요하다”며 “디코드와의 협약을 통해 고객들이 당면한 고민을 함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디코드와 가온은 디지털 자산 뿐 아니라 스타트업,벤처캐피탈과 기업승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넓혀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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