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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월)


관세법인 설립 문턱 '5인→3인' 낮아진다…'관세사법 개정안' 조세소위 통과

소규모 전문 법인 설립 용이…관세사 창업 및 '강소' 법인 활성화 기대
관세사회, "대외 신인도 높이고 조직적 리스크 관리 가능해질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 위원장 박수영)는 16일 관세법인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세법인 설립에 필요한 관세사 인원 기준이 현행 5인에서 3인으로 조정된다.

 

'5인→3인' 인원 요건 완화의 핵심
그동안 관세사 업계에서는 법인 설립을 위해 최소 5명의 관세사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신규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자본력과 동원력이 부족한 청년 관세사들이나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 그룹이 법인 형태로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5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설립 요건을 3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소규모 자본으로도 법인 조직을 구성해 체계적인 관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인선 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 의원은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에는 '관세사가 5인 이상인 관세법인에 한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되어 인원 규모에 따른 차등적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화 및 시장 경쟁력 강화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로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특정 산업군에 특화된 지식을 가진 소수 정예 관세사들이 '강소 법인'을 설립해 고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인력 확보 부담이 줄어들면서 실무 경험을 쌓은 젊은 관세사들의 독립과 창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인력 수급 문제 때문에 개인 사무소 형태를 유지하던 관세사들이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조직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관세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인 설립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수출입 기업들이 더욱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절차 및 광고 규정 신설
오늘 조세소위를 통과한 관세사법 개정안(설립 요건 완화 등)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규제 완화 법안인 만큼, 이르면 상반기 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김원이(더불어민주당)·박성훈(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관세사 광고 규정 신설안'도 함께 논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안은 관세사가 학력, 경력, 업무실적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허위·과장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 표방 ▲타 관세사 비방 및 비교 광고 등은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광고 심사를 위한 '광고심사위원회'를 한국관세사회 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광고 심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강제성, 위원회 설치의 실효성 등을 두고 의원들 간의 이견이 엇갈리면서 차후 재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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