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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한화갤러리아 20만원 고공행진...시내면세점 프리미엄은 거품?

개인투자자들 과열 폭등하는 주식 묻지마 추매는 위험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사전 정보 유출 의혹'으로 후폭풍을 맞고 있지만 하락장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다.
 
10일부터 4일거래 상한가를 돌파한 후 16일 단기 과열로 매매거래가 중지된 후 17일 각종 악재 속에서도 오름세로 장으로 시작했다. 17일 재개 첫날 시초가는 전거래일 대비 8.82% 오른 18만5000원 이었으나 몇 시간 만에 상한가에 근접한 22만500원을 찍고 조정을 받았다. 결국 이날 종가는 17.65%가 오른 20만원에 안착하며 장을 마감했다.
  
투자증권 관계자는 "시내면세점에 선정된 것이 호재이긴 하나 이처럼 과열로 이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아닌 개인투자자들이 과열 폭등하고 있는 주식을 보고 묻지마 추매를 하다가는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시내면세점 선정 외에 아직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수직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은 내부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가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 당국은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전에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미공개 정보로 부당 이익을 취한 자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하반기부터 처벌이 강화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법률개정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경우 최초 정보취득자뿐 아니라 2차와 3차 간접이용자도 처벌대상이 된다. 또한 불공정행위에 따른 이익뿐 아니라, 회피한 손실분까지도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며, 부당이득 액수의 1.5배까지 가중치를 부여한다. 만약 내부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5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으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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