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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휴대폰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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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p.customs.go.kr) 캡쳐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해외 직구 등 국민들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수입신고할 때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휴대폰 문자 본인인증 방식으로 발급받는 시스템을 20일부터 운영한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수출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본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식별부호다.

그 동안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이고 PC의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다른 브라우저와 스마트폰에서는 발급이 어려웠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휴대폰만으로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고, 개인용 PC를 이용하더라도 공인인증서 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발급을 희망할 경우 PC나 휴대폰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사이트(p.customs.go.kr)에 접속 후 인증번호를 통한 본인확인을 받으면 된다. .

관세청 관계자는 “새롭게 개선된 시스템은 웹 브라우저의 종류에 관계없이 지원된다”며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해외 직접구매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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