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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하계 휴가철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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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 41개 일선세관에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관세청은 이달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33일간 국내 생산기반과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먹을거리 등 성수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관세청은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해, 필요한 경우 지역별로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단속기관 및 관련 생산자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별단속은 국민건강‧안전과 밀접히 관련되고 소비자 체감도가 큰 품목을 중점단속 대상으로 하며, 대표적으로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 ‘국내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또는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민생활 안전과 영세상공인 보호차원에서 시정명령, 보세구역 반입명령, 최고 3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비롯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등 제재조치를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위반물품 발견 시 관세청 원산지표시위반 신고센터(국번없이 ☎125)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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