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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일용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해야

올 4~6월분 지급분 7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제출 의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


하지만 문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막상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자가 지급명세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는 매분기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 금년 2월(2014년 4분기분)부터 고용노동부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제출시기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가 상이한 까닭에 국세청에는 제출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에는 제출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용근로자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포함시켜 제출해야 한다.


제출대상은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근로자로 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을 불문하며,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이다.


또, 제출 시에는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2015년 4~6월 지급분은 오는 7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일용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일용소득명세서 제출시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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