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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관, 광주식약청·군산상의회와 ‘상표 사전신고제’ MOU 체결

“상표 사전신고제 시행으로 여행자 휴대반입 유해식품 원천 차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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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관(세관장 임성균)은 23일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광주식약청, 군산상인회와 함께 ‘여행자 휴대반입식품 상표명 사전신고제’의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군산세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군산세관(세관장 임성균)은 23일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광주식약청, 군산상인회와 함께 ‘여행자 휴대반입식품 상표명 사전신고제’의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군산세관이 광주식약청과 합동으로 군산항으로 휴대반입되는 유해식품의 근절을 위해 ‘여행자 휴대반입식품 상표명 사전신고제’를 시행하는데 앞서 이뤄진 협약이다.
  
상표명 사전신고제는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이 군산항을 통해 반입하는 휴대식품에 대해 반입할 상표명을 사전에 자율적으로 신고토록 한 후, 식약청에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판정시 세관에서 동일 품목의 동일제조사 상표 제품 모두를 반입 금지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부적합 제품을 상표명만 교체하여 우회적으로 반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선 부적합율이 높은 참기름, 율무, 건생강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미신고·미표시·허위표시 등 생산 이력추적이 어려운 제품도 반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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