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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세청에 마사회 부가세 탈세 의혹 신고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참여연대가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입장권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으로 국세청에 고발키로 함에 따라 향후 국세청 조사 과정에 관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공동으로 7월 29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마사회의 대규모 조직적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등은 또 마사회의 탈세 의혹을 국세청에 정식으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마사회에 제기된 탈세 의혹에 대해 솔직히 그 실태를 공개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마사회는 2013년부터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마권 장외발매소)을 지정좌석제로 변경하고 입장료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상향 납부 조치는 하지 않은채 금액이 다른 입장권에 동일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받았다.


즉, 현재 2천원, 2만원, 3만원 등으로 다양한 금액의 입장권을 발행하고 있음에도 금액에 상관없이 부과된 세금은 개별소비세 1000원,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182원으로 동일했다.


참여연대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총액이 다른데도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가 동일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마사회는 이와 관련해 입장료 2천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외에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따로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과연 적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큰 의혹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어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었다면 입장권 표에 그것을 표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도 모든 입장권 표에, 입장료 가격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는 입장료 2천원 기준인 182원으로만 표시되어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일선 세무서들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등은 또 “마사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2조에 의해 마권 구입에 신용카드 결제가 금지되어 있어 2014년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7조6464억에 달하는 마권 매출이 모두 현금 결제”라며 “마사회는 도박거래 전부를 현금으로만 취급 있기 때문에 소득 탈루나 탈세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 기회에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시행해 마사회의 소득 탈루 여버, 부가가치세 등 탈세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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