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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PF 리스크 확산될라…금감원, 은행 8곳에 충당금 산정 강화 주문

대손충당금 과소 산정 우려 지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전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주문하고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KB국민, 신한, 우리, NH농협, 광주, 대구, 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과거 부도‧손실률을 토대로 미래 경제 상황을 반영해 추정한 부도율(PD)과 손실률(LGD)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은행의 PD, LGD 등이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대손충당금이 과소 선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 지적 사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은행들이 소상공인 등에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미뤄주면서 부도율 등 지표가 실제보다 낮게 나타나는 착시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부도율 등이 최근 실측치보다 낮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고 미래 거시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하라고 전달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 은행권 건전성 강화를 위한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 먼저 5월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신용팽창 시기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스트레스 상환에서 은행들이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6년 도입 이후 부과된 적이 없었으나 이번에 적립수준이 위험가중자산의 1%로 상향된다.

 

이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연내 도입도 추진한다. 스트레스테스트란 금리, 환율, 성장률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다.

 

당초 테스트결과가 미흡하더라도 해당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금융당국이 감독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는데,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제도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특별대손준비금도 요구할 수 있게된다. 특별대손준비금은 향후 은행의 예상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쌓는 것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된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은행권 전체적으로 적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별 은행마다 요구되는 적립 수준은 다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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