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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없는 영구채, 자본으로도 봐…회계기준원, 20일 포럼

IASB 공개초안 ‘자본특성 있는 금융상품’ 주제로 포럼 열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만기가 없는 채권인 영구채(永久債, perpetual bond)는 채무가 아닌 자본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영구채 발행인은 채권 이자를 영원히 지불하며, 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현금 흐름은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회계기준원(이한상 원장)은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한국경제인협회) 3층 에메랄드홀에서 IASB 공개초안 ‘자본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주제로 온‧오프 KAI 포럼을 개최한다"며 16일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상장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상품의 부채와 자본 분류에 대한 IASB 공개초안을 소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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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