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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은행권 6000억 규모 취약계층 지원안 3월말 발표…금융·통신채무 6월 통합조정

1월 민생·상생금융 토론회 후속 조치...금융위원장 "취약층 금리 경감·재기 지원 차질없이 추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오는 3월 말께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구체적 지원 대상과 방법이 공개되고, 6월에는 금융·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관계 부처들은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 금융 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이 주요 과제로 거론됐는데, 은행권은 일단 그 대책의 하나로 같은 달 약 188만명에게 1조5천억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오는 3월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천억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금융 지원부터 고용·복지 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 중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민·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 역시 잠정적으로 다음 달 12일 시행되고, 금융·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합 체계는 3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협약 이후 6월 가동된다.

 

연체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10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목표로 금융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행 태크스포스(TF)'가 현재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 재기를 계속 지원하겠다"며 "이 과정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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