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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건축자재 20개 업체 1115억 상당 원산지 위반 적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지난 1월 1일부터 상반기까지 형강·합판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건축자재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20개 업체, 1115억원 상당의 위반물품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이번 단속에서 소비자가 건축물 외관에서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건축 핵심자재’를 수입하는 수입업체 등을 불시에 점검하고, 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품목별로는 형강(721억원), 합판(213억원), 플랜지(181억원) 등의 물품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했으며, 위반유형으로는 원산지 미표시(9건, 655억원), 부적정표시(20건, 452억원), 손상표시(3건, 2억원), 허위표시(2건, 3억원), 기타(2건, 3억원)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형강의 경우 중국 및 일본에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고 있으며, 고층건물 구조용으로 사용되는 H형강의 경우 쉽게 제거되는 스티커 등을 부착했다.

또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합판은 원산지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작게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식별하기 곤란한 방법으로 표시했다.

아울러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플랜지는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국내에서 단순가공 과정에서 원산지를 손상한 후 판매한 행위 등이 적발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품목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주기적으로 단속해 국민생활 안전과 소비자 및 국내 생산자 보호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발견할 경우 세관(국번없이 125)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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