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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도시개발 최소면적, 20㎡→10㎡ 완화

국토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5~25일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앞으로 비도시 지역의 도시개발 구역지정 최소 면적 규모가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이 조합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30만㎡ 이상으로 시행이 가능한 비도시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최소면적 규모가 학교․도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까지 완화된다. 다만 이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 초등학교 용지 및 연결도로(또는 4차로 이상 도로)를 확보한 경우가 해당된다. 

대행개발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도 마련된다. 대행개발이란 공공시행자가 설계․시공 등 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공사비 등을 조성토지(현물지급)와 상계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시행자는 대행계약 체결을 통해 설계‧시공․분양 등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대행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그동안 개발 가용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부지의 일시적인 확보 문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이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행개발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공공시행자가 대행계약 체결을 통해 설계·시공·분양 등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대행토록 함으로써 초기 사업비의 절감과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 가능하고 민간사업자로서는 입지를 선점할 수 있어 필요한 사업용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이 조합원 수 100인 이상인 조합에서 50인 이상인 조합으로 완화되고, 토지상환채권 발행시 지급보증기관으로 은행․보험회사외에 건설공제조합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도시 지역 소규모 도시개발이 활성화되고, 민간택지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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