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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어서 해외로 휴가? 면세품 성실신고해야 가산세 안물어

관세청, 10일부터 2주간 휴가철 해외여행 물품 집중 단속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 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하계휴가철을 맞아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고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 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엄정 과세조치하고,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40% 또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1천달러 금액의 물품을 들여올 때 자진신고를 하면 세부담은 6만1600원원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12만3200원에 달하며, 최근 2년 이내 2번 이상 적발되면 가산세가 더 늘어 14만800원을 납부해야한다.

아울러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 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휴대품 검사강화 조치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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