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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식리딩방’ 투자자문업자로 전환해야 가능…내달 13일까지 신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감원이 8일부터 5월 13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는 8월부터 투자자문업자만이 유튜브·오픈 채팅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주식리딩방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투자자문업자로 전환하려면 자기자본, 전문인력 등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을 맞춰 금감원 홈페이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관련 개정법안이 시행되는 8월 14일에 맞춰 제도변경 내용 안내 및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8월 14일부터 유튜브 등을 통한 주식리딩방 운영이 금지되지만, 수신자가 채팅할 수 없는 채팅방, 푸시(Push) 메시지, 알림톡 등을 이용한 영업은 시행일 이후에도 가능하다.

 

지난 1월 25일 국회는 주식리딩방을 악용한 각종 사기 및 과장광고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손실보전‧이익보장 행위 금지, 수익률 허위 표시 금지, 금융사인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표시‧광고 금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 및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불법 리딩방 차단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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