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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금감원, 서울 지역 외환거래제도 공동설명회 개최

10일 서울 시작으로 인천(11일), 대구(12일), 부산(13일), 광주(21일) 순 릴레이 설명회 진행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10일 강남구 언주로 서울본부세관에서 공동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업체 등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해, 외환 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계획됐다.

설명회에는 수출입업체 및 외국환은행 직원을 비롯해 관세사와 회계사 등 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회계사의 연수시간 2시간을 인정해주면서 많은 회계사들이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최근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사항과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은행 직원들이 알아야 할 외환거래 절차 및 주요 위반사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우선 관세청에서 ▲외국환거래제도 개요(적용대상, 범위 등) ▲대외거래 지급방법(제3자지급, 상계 등) ▲대외채권 회수의무 ▲지급수단의 수출입 등 신고에 대해 40분 간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해외직접투자 등 신고절차 ▲주요 유형별 자본거래절차 ▲외국환거래 사후관리절차 ▲위반당사자에 대한 제재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입업체의 단순 절차위반 외환사범 발생을 방지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을 기대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11일 인천(인천세관), 12일 대구(대구은행 본점), 13일 부산(부산세관), 21일 광주(광주은행 본점)에서 14시부터 16시까지 2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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