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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참여 건설사, 회계 우려 줄어든다

국토부,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 마련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앞으로 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기업형 임대리츠(뉴스테이, New Stay)에 민간건설사가 참여시 기업형 임대리츠는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해진다.

 

또한, 주택기금이 50% 미만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도 ▲주택기금이 대주주인 경우 ▲건설사가 대주주이나, 주택기금과 재무적투자자 1인 또는 2인의 출자비율 합이 50%를 넘거나, 건설사 출자 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도 뉴스테이는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1일 이같이 기업형 임대리츠가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가능한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 측은 LH 보유택지 1·2차 공모사업 및 민간택지에서 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뉴스테이는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회계기준원의 1차(4월23일) 및 2차(6월2일)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추가적으로 주택기금이 50% 미만 출자하는 뉴스테이의 주요 의사결정 방식 및 6가지 지분구조를 구성해, 해당 리츠가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지난 7월10일 회계기준원에 3차 질의를 했다.

이에 회계기준원은 지난 7월 31일 이에 대한 회신에서 질의한 뉴스테이가 모두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고 밝혀옴에 따라, 최종적으로 표준모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 세 번에 걸친 회계기준원 회신을 기초로 뉴스테이 표준모델을 마련했다”며 “재무제표 연결대상 여부가 명확해져 건설사들의 회계 관련 리스크가 감소됨에 따라 뉴스테이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뉴스테이 표준모델 마련 외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마련, LH 부지를 활용한 3차 공모사업 실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뉴스테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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