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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이어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지난 10일 서울에 이어 인천에서도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이어갔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11일 인천세관 대강당에서 관내 중소 수출입업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세관 주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개최한 이번 설명회는 외환거래제도 변화에 취약한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외국환 거래규정 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법규 위반자 양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의무, 지급·수령절차 및 주요 위반사례 등 외국환거래 전반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수출입 및 자본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차두삼 인천본부세관장은 “중소 수출입기업들이 외환거래 절차 및 규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위반 사례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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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