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5℃맑음
  • 강릉 7.5℃맑음
  • 서울 3.7℃맑음
  • 대전 4.9℃맑음
  • 대구 5.7℃맑음
  • 울산 8.1℃맑음
  • 광주 5.7℃맑음
  • 부산 10.9℃맑음
  • 고창 3.5℃맑음
  • 제주 8.6℃구름많음
  • 강화 2.9℃맑음
  • 보은 2.3℃맑음
  • 금산 4.4℃맑음
  • 강진군 5.9℃구름많음
  • 경주시 6.5℃맑음
  • 거제 7.3℃맑음
기상청 제공

2026.03.08 (일)


[알쏭달쏭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을 내고 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등록만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의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