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구름조금동두천 1.4℃
  • 구름많음강릉 6.0℃
  • 맑음서울 3.7℃
  • 구름많음대전 5.7℃
  • 구름조금대구 7.3℃
  • 맑음울산 7.3℃
  • 구름많음광주 7.8℃
  • 맑음부산 7.6℃
  • 구름조금고창 6.7℃
  • 맑음제주 9.5℃
  • 구름조금강화 2.4℃
  • 흐림보은 4.5℃
  • 구름많음금산 5.6℃
  • 구름조금강진군 7.6℃
  • 맑음경주시 6.7℃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인도네시아 FTA 특혜 인정 못 받는 ‘사소한 부주의’는 무엇?

관세청, 인니 수출물품 특혜 불인정 사례 전년동기 比 35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우리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의 일부 사소한 형식적인 오류로 인해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으로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원산지검증을 요청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

관세청은 17일 이같이 밝히며 인도네시아 수출품목 특혜 불인정 사례 급증에 따른 주의사항을 전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 측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인도네시아로부터  FTA 특혜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올해 7월말 기준 101건으로 전년 동기(11건) 대비 359% 증가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사례로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미기재(44%) ▲원산지증명서(C/O)의 뒷면 미인쇄(27%) ▲원산지증명서상 필수기재사항(소급발급 표시 등) 누락(17%) ▲기타(12%) 순이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신청자와 발급기관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는 경미한 형식상 오류로 인한 특혜 불인정 사례가 전체의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 형식적인 오류로 인한 일방적인 FTA 특혜배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통관단계에서 즉시 특혜배제를 하는 대신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우리 측에 요청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오류 내역을 주기적으로 통보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FTA 특혜를 원활하게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