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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이상 해외직구 세금부담 줄어들 듯…정부, 과세운임 조정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앞으로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할 때 내는 세금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가라앉은 소비를 살리기 위해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올 때 적용하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지금보다 낮게 조정해 운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운임은 보험료를 제외한 해외직구 결제 금액이 20만원이 넘을 때 부과된다. 그러나 해외직구 활성화로 생긴 배송대행업체들이 물건을 한꺼번에 운송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져 소비자가 부담하는 운임보다 실제 운임비용이 낮은 경우가 많아졌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과세운임표 상의 운임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해외직구 때는 물건값ㆍ현지 세금·현지 운송비 등 해외 쇼핑몰에 지급한 전체 금액에 운임을 더한 ‘과세 가격’에 따라 0∼40%의 관세가 붙는다.

이렇게 관세가 포함된 물건 값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는다. 과세운임표 조정으로 과세 가격이 낮아지면 관세와 부가세가 동시에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이 외에도 관세청은 병행수입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병행수입 물품의 애프터서비스(AS) 지정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행수입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돼 유통되는 상품을 국내의 독점 수입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행수입품은 일반적으로 독점 수입권자가 들여온 상품보다 가격이 낮지만 사후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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